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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제한의 일반적 사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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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공제자의 자해·자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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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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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·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전부를 지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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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·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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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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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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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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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보상·배상과의 관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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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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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안전사고로
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제가입자 또는
피공제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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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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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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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실상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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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해, 간병, 유족급여 산정시 적용(요양급여는 미적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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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가능 ※ 인지능력 부족 등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는 미상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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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공제자의 지병으로 인한 감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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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해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
지병(기왕증)이 사고에 기여한 부분은 공제급여 지급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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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이득의 환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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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수 사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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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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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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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에 공제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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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
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수급권자와 당해 요양기관은 연대하여 공제급여 상당액을
반환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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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수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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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회가 부당이득 환수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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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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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실상계 비율 결정 시 참고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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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급여지급기준」제9조에서 과실상계는 고의
중과실, 경과실의 3단계로 구분하여 과실의 정도에 따라 각각 10~50%의 범위 내에서 상계를
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학교안전공제회는 사고자의 학년, 나이, 정규수업시간과의 관계, 장소,
놀이 또는 활동을 같이 한 동료 학생의 수와 그들의 직·간접적인 행위가 미친 영향, 교사의
임장과 지도의 내용과 방법, 평소 사고자의 성향, 민법 제755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자의 책임과
교육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실상계 비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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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자 보험의 가입과 공제회의 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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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
수학여행, 현장학습 등은 예기치 못한 학생들의 행동, 주변 환경 등 여러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.
그 중 이 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학교장이 단체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
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여행자 보험에서 선해결하고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부분 중
공제급여지급대상이 되는 부분은 공제회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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